경기도는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0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감사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해 분쟁을 해소하고 건전한 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2014년 법제화 후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 감사요청 동의를 받아 시·군을 통해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하는 단지에 대해 수시로 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부적정 횟수가 많은 단지 등 반기별로 주제를 선정해 시?군 합동 기획감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경기도 직접 25개 단지, 시·군 75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도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감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전에 감사를 실시한 단지의 동일 위법 행위 발생 여부를 감사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감사 내실화에도 만전을 기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와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여건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권익을 더욱 보호해 경기도 내 공동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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