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가 민선 8기 들어 추진한 백석업무빌딩 청사 이전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며 청구한 공익감사가 모두 기각됐다. 시는 공익감사로 위법성을 털어낸 만큼 시청사 이전을 일관되게 반대해 온 시의회의 협력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최근 고양시의원 8명이 청구한 4건의 공익감사 결정문을 시의회에 통지했다.
결정문을 보면 우선 고양시가 주교동 신청사 건립사업의 건설공사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지 않고 백석업무빌딩 이전을 발표한 것이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전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건설공사기본계획이 변경된 것도 아니어서 변경 고시가 필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양시는 2021년 11월 주교동 신청사 건설공사기본계획을 고시했으나 공사비 상승을 이유로 2022년 10월 사업을 중단했다. 이후 이동환 고양시장은 2023년 1월 백석업무빌딩 이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백석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소송에서 2심 법원의 법률 적용 오류에도 고양시가 상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상고 여부는 고양시의 재량사항"이라며 "확정된 판결의 법률 적용 오류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가압류 해제가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기각됐다. 청구인은 고양시가 기부채납 이행 지연손해 배상을 위해 설정한 부동산 가압류 230억 원을 해제하고 근저당으로 전환한 것이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고양시가 근저당권 240억 원을 유지한 상태에서 가압류만 해제했고, 1심에서 손해액이 262억 원으로 결정되자 근저당을 추가 설정해 채권을 확보했다며 "고양시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청사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75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건은 경기도가 2023년 7월 주민감사청구 결과 훈계 및 시정요구 조치를 내린 바 있어 이 역시도 기각됐다.
고양시의 한 관계자는 “백석업무빌딩으로의 청사 이전의 위법성 논란이 종결된 만큼 고양시 재정여건을 고려한 시의회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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