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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스토킹 살해’ 김병찬 징역 40년 확정…상고 기각

1심 징역 35년→2심 40년

김병찬 “형 무겁다”며 상고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2021년 11월29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는 김씨를 스토킹 혐의로 네 차례 신고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김씨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피해자의 집에 수차례 무단으로 침입하고 감금·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계획적 보복 살인으로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형량이 다소 가볍다며 형량을 늘려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징역 40년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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