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부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자립정착금, 자립수당을 인상한다. 또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아동급식 단가도 인상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달라지는 아동복지 제도와 시책을 2일 발표했다.
우선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보호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을 기존 1인당 월 30만 원에서 월 42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호아동 학습보조비 지원금도 초등학생 12만 원, 중학생 14만 원, 고등학생 17만 원으로 각 2만 원씩 인상한다.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월 4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한다. 자립준비청년 학습보조를 위한 사례관리비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한다. 1인당 1회 800만 원을 지급하던 자립정착금은 내년부터는 10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울산시는 지난 9월 자립지원전담기관 1곳을 열어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위한 자립생활관도 운영 중이다.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 가정의 아동 중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아동급식 단가를 1식당 7000원에서 내년부터는 1식당 8000원으로 인상한다.
끝으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아동복지시설도 확충한다. 내년에는 지역아동센터 1곳과 다함께돌봄센터 3곳을 추가 설치해 돌봄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김연옥 복지여성국장은 “달라지는 아동복지 시책과 더불어 아이를 함께 키우고 돌보는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안정망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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