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고 다발' 건설사 무사고 노력 인정…감독 인센티브 꺼낸 고용부

이정식 장관 "사망사고없던 건설사 감독제외"

‘무사고 당연’ 전제 처벌서 자율예방 지원 전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경기 의정부 포스코건설의 한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포스코건설의 안전예방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부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감독 방향을 조정한다. 그동안 고용부 감독은 사망산재가 없는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고 사고 시 처벌에 방점이 찍혔다. 최근 고용부는 기업 스스로 예방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사고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안전사고 예방정책을 수정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8일 포스코건설의 경기 의정부 주택 신축공사현장을 방문해 "포스코건설은 올해 1건의 사망사고없이 수많은 공사를 진행했다"며 "올해 사망사고가 없던 주요 종합건설업체(시공능력순위 1~50위)는 예방감독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사고 빈도가 가장 높은 업종인 건설업에서 감독을 제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올해만하더라도 시공능력순위 1~50위 업체 가운데 25개 업체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고용부는 2007년 자율 재해예방 우수기업의 감독 면제 대책을 내놨지만, 현재 이 제도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감독 면제제도는 정부 포상을 받은 기업에 한 해 근로감독 분야에서만 이뤄진다.

그동안 기업들은 외부 환경, 작업 방식, 근로자 과실 등 사망산재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호소해왔다. 올해 경영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 우려가 더 커졌다. 하지만 과거 고용부는 사망산재 과실은 일차적으로 기업의 관리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처벌 중심 행정을 폈다.

이 장관의 감독 제외 발언은 고용부가 올해 발표한 산재 감축 로드맵 일환이다. 로드맵은 기업 스스로 산재 원인을 찾고 개선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대책 기저에는 기업이 산재를 예방하는 노력을 인정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자발적인 안전예산 투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식의 하소연을 해왔다. 이 장관이 방문한 포스코건설은 협력업체 안전관리, 위험요인 상시 점검체계, 스마트 안전사고예방 장비 도입, 위험 작업 거부권 등 여러 산재 예방 대책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독 면제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방감독 제외 사업장도 사고가 일어나면 당연히 감독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