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지지하는 시장 후보 출마 예정자의 자서전을 무상 배부한 이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당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 출마 예정자인 B씨 자서전 500권을 주문했다. 이후 울산 한 사무소에서 비치하던 자서전 가운데 88권을 유권자 등에게 무상으로 배부하거나 기부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성명이 있는 책자를 기부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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