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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년후견 받는 공무원 당연퇴직 조항은 위헌”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





‘성년 후견을 받는 공무원은 당연 퇴직 처리된다’는 국가공무원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국가공무원법 69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성년 후견 결정만 받지 않았을 뿐 동일한 정도의 정신 장애가 발생한 공무원이 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가혹하다는 취지에서다.



검찰 공무원이던 A씨는 근무 중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휴직했다. 부인 B씨는 남편 대신 금융거래 등을 하기 위해 성년 후견인이 됐다. 성년후견이란 질명,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액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진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나 일상생활의 보호·지원을 받는 제도다. A씨는 국가공무원법69조 1항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됐다. 또 휴직 후 성년 후견 결정을 받기까지 지급 받은 금여 15개월분도 환수하자, B씨가 국가공무원법상 해당 도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성년후견이 개시됐어도 정신적 제약을 회복하면 후견이 종료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처럼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임용 결격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면 그 정도로 충분한 공익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해서 결여된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것은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확보하고, 공무원 개개인이나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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