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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배분율 명확히"…웹툰 상생협약 도출

문체부·공정위·업계 등 첫 합의

매출정보 공개·휴재권 명문화 담겨

16일 ‘웹툰 상생 협약식’에서 전병극(왼쪽 두번째) 문체부 차관 등이 기념촬영 중이다. 사진 제공=문체부




웹툰 업계에서 그동안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던 불투명한 수입 정보를 공개하고 창작자의 노동환경 개선하기 위한 첫 디딤돌이 놓아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광화문 CKL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창작자, 만화·웹툰 협회 및 단체, 웹툰 업계와 함께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협약은 웹툰 생태계 구성원이 최초로 모두 합의한 사례로 평가된다.

협약에는 매출 관련 정보 공개와 수익배분 규정 명료화, 저작권 보호 관련 조항 등이 담겼다. 우선 작품 저작권자와 수익을 배분받는 모든 당사자가 웹툰 판매량, 조회 수, 코인당 금액, 유료판매 비율 등 작품 수익을 역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매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인정했다.

또 계약서에서 수익배분 방식과 비율이 명확한 내용으로 작성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정한 계약을 위해 웹툰 연재·제작 관련 계약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상당한 정보와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창작자 노동 환경 관련해서는 적정 일수의 휴재(작품 연재 중단) 권리가 명문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계약 시 연재 기간에 비례해 일정한 횟수의 유·무급 휴재를 부여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웹툰·만화 특성에 맞춘 독자적인 표준식별번호 개발과 불법유통 근절, 문체부의 다양성 만화 지원, 민간 만화발전기금 자율 조성 내용 등도 제시됐다.

다만 이번 상생협약은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것으로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도 여전하다.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법조계, 학계, 정부 관계자 12명이 참여한 웹툰상생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나온 것이 이번 협약이다.

문체부는 “상생협약 등 상생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표준계약서를 전면 개정하는 한편 웹툰에 걸맞은 독자적 식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발 연구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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