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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청와대 실장급 첫 구속…'서해 피격' 수사, 더 윗선 향하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발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대상 될 수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끝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를 구속시킨 검찰이 최장 20일의 구속기한 내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에 올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당시 악화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갔다는 것이 검찰이 이 사건을 보는 구도다. 검찰이 대북 정책의 최종 결정자였던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다른 대북·안보 라인 윗선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매우 유력해 졌다. 박 전 원장 역시 이씨 피살 직후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박 전 원장은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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