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초동 야단법석]'김용 수사' 검찰, 남은 시간 열흘…'스모킹건' 찾을까

'구체적 물증' 질문에 대답 피하는 검찰

대장동 일당 증언·출처 모를 돈가방 뿐

구속은 증언 만으로도 가능…열흘 남아

휴대폰 포렌식 등 증거 확보 주력할 듯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1일 모습. 연합뉴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줬다는 증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 부원장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대장동 일당의 증언 외에 객관적인 물증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남은 구속 기한 동안 혐의를 입증할 물증 찾기에 주력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원장 수사에 관여하고 있는 한 검찰 관계자는 최근 "객관적 물증에 대해서는 언론에 알릴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며 "공소 제기가 되면 객관적 증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증언 외 증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꺼렸다. 또 돈을 전달하는데 사용됐다는 '돈가방'의 출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된 김 부원장의 혐의에 대한 증거는 매일 같이 쏟아지는 대장동 일당의 증언과 이들이 8억4700만원을 건넬 때 사용 됐다는 박스 및 가방 등이다. 다만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는 상황인 데다가 돈가방과 박스의 출처 역시 검찰이 밝히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 돈을 줄 때 사용된 것이 맞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남욱 변호사가 돈을 전달한 장소와 액수를 기록한 메모를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진위 여부도 가려야 한다.



즉 '김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만한 구체적 증거는 아직까지 공개되진 않은 것이다. 구속 영장은 물증 없이 여러 사람의 구체적 증언만으로도 충분히 발부될 수 있기 때문에 김 부원장이 구속된 것 만으로는 실제 그의 혐의가 증명됐다고 확언하기 어렵다. 김 부원장이 입을 열지 않는 이유도, 검찰이 '구체적 증거'를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는 이유도 공개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남은 구속기한 동안 물증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27일 김 부원장의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한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최장 1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김 부원장의 구속 기한은 다음달 7일 만료된다.

검찰은 일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자료를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남 변호사의 메모에 적힌 시간과 장소에 실제 김 부원장이 있었는지 기지국 위치를 확인하는 등 간접 증거를 적극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