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봤다.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 정보활동의 '최종 윗선'으로 현 전 수석을 지목해 당시 정무수석실 관계자들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형 집행유예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겐 면소가 선고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