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도심에서 안마시술소를 가장해 성매매를 해 온 업소가 적발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울산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업소 업주 A(4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울산의 최고 번화가에서 5층 건물을 통째로 빌려 31개 밀실을 차리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4명, 성매매 여성 5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이 오면 먼저 안마시술을 한 뒤 밀실로 이동해 성매매를 했다.
경찰은 A씨 등이 2년 10개월간 최소 38억여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확정 판결을 받기 전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성매매 수익금과 안마시술소 건물 등 13억 60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 또 성매매가 이뤄진 해당 건물의 건물주도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압수 자료를 토대로 업소를 다녀간 성매수 남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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