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기획재정부의 중대재해법 본법과 시행령 개정 제안과 관련해 “시행령 제안 1개만 검토한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기재부의 14가지 개정 제안 중 1개만 검토하고 나머지 제안은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기재부의 중대재해법 월권 논란’이 마무리 국면을 맞을 수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가 고용부에 보낸 중대재해법 개정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고용부는 우 의원에게 기재부의 개정 의견에 대한 입장문을 제출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공개하면서 “(기재부의) 시행령 개정사항 제안은 10개, 법 개정 사항 제안은 4개"라고 묻자, 이 장관은 "(시행령) 10가지 중 1개만 긍정적으로 검토가능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이 ‘나머지(4개 법 개정 사항)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이 장관은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추가로 기재부에 중대재해법 관련 제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 장관이 사실상 기재부의 중대재해법 개정 제안에 대해 거부하면서 ‘월권 논란’은 소강 국면을 맞을 수 있다. 그동안 노동계는 기재부가 중대재해법 주무부처인 고용부에 제안서를 주는 형식으로 법과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해왔다. 이 비판은 정부 부처가 시행령으로 국회의 입법 기능을 훼손한다는 야당의 비판과 맞물렸다. 게다가 의견서에는 처벌 완화,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 범위 확대, 경영책임자 의무 완화 등 경영계가 원하는 방향이 담겨 중대재해법 본 취지를 훼손한다는 목소리도 노동계에서 나왔다.
반면 고용부와 기재부는 개정 제안은 통상 부처 간 의견 교환이라며 노동계의 확대 해석을 경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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