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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사업주, 정부가 대납한 돈 안 갚으면 신용제재 받는다

고용부, 대지급금제 개편 개정안 입법예고

'성실사업주' 지원도 확대해 임금체불 피해↓

한 구직자가 지난달 8일 서울 구로구 내 한 직업소개소에 붙은 구인 공고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사업주는 정부가 대신 내준 임금 체불 대납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제재를 받을 수 있다. 체불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정부의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주가 줄지 않고 임금체불 피해가 극심해 정부가 제재 카드를 꺼낸 것이다. 동시에 정부는 성실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넓혀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 피해도 줄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대지급금 제도를 개편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지급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는 신용 제재를 받는다. 사업주의 미납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기 때문이다.

대지급금제도는 경영난이든, 고의든 임금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불임금을 주고 다시 사업주에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체불피해 근로자 구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선 것이다. 이 금액은 5년 간 2조323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대지급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이다. 회수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는 데 직원이 부족하다. 자산동결 후 매각 외에는 강제수단도 마땅치 않아 고의로 갚지 않는 악덕사업주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로 낮아진 대지급금 회수율은 국회의 단골 지적사항이 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 때 40% 후반이던 회수율은 20%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5년 간 임금채권 소멸시효로 회수가 불가능한 대지급금 금액은 429억원에 달한다. 세금으로 마련된 정부 돈 429억원을 영영 못 받게 된 것이다.

고용부는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임금체불을 하고 체불을 갚으려는 일종의 성실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을 넓힌다. 이날 임금체불 사업주에 제공하는 융자금액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리는 임금채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임금되는 구조로 설계돼 사업주가 빌린 돈을 임의로 쓸 수 없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돕겠다"며 "실질적인 생계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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