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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김만배 '모친상'에 5일간 석방…법원, 구속집행정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모친 장례를 위해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4시까지 김씨의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12일 밝혔다. 단, 김씨의 주거를 주거지, 모친의 장례식장 및 장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열린 공판에서 "김씨 모친께서 굉장히 위독해 오늘 중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장례 참석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김씨 측이 구속집행정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곽상도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는 대가로 그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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