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계열사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과도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5개월 만에 취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에 준항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으로부터 구금·압수 등을 당했을 때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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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삼성그룹 차원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웰스토리 재무 및 회계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삼성전자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섰다며 지난 5월 준항고를 제기했다. 삼성전자 측이 준항고를 취하했지만 향후 재판에서 압수의 위법성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다툴 가능성은 남아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6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삼성 계열사 4곳이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며 검찰에 고발한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삼성 계열사에 총 234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명수 삼성물산 사장과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에 이어 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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