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관계자 등 2명을 30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당시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내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데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 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써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일단 이달 13일 경찰이 A씨와 B씨 등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과, 이달 16일 두산건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에 근거해 혐의가 특정된 이들 2명을 1차로 기소했다.
검찰이 이달 26일 네이버와 차병원 등 당초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본 다른 후원기업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만큼, 수사 경과에 따라 관련자들의 추가 기소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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