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LTV 상한 70%로 확대…양도세도 완화

[부동산 규제지역 대수술]

◆조정지역 해제, 어떤 규제 풀리나

청약 재당첨 제한 등 사라지고

2주택자 취득세 1~3%로 줄어





부산의 14개 구를 포함해 지방의 광역시도에 지정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해제됐다. 21일 오후 해운대구 일대 아파트와 고층 빌딩 모습. 연합뉴스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돼 비규제지역이 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가계대출 추가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분양권 거래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다. 다만 지역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들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장 매수세가 회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1일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을 규제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지방 5대 광역시와 충북 청주, 충남 천안·논산·공주, 전북 전주 등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기존 조정대상지역들이 모두 비규제지역이 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면 무주택자의 경우 9억 원 이하 주택의 LTV 상한이 50%에서 70%로 확대된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 요건이 사라져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시기도 2년 내에서 3년 내로 늘어난다.



주택 분양권 거래도 자유로워지고 청약 재당첨 제한도 사라진다.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 신고 의무, 증빙 자료 제출 의무도 없어진다. 취득세도 2주택자는 8%에서 1~3%로, 3주택자는 12%에서 8%로 완화되며 종합부동산세율도 1.2~6%에서 0.6~3%로 절반으로 줄어든다.

다만 지역 부동산 업계는 금리 인상이 추가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해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 거래에 따른 세금이 완화되는 만큼 ‘급급매’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매수세는 소폭 회복될 수 있으나 주택 가격이 다시 반등할 수준은 아니라는 관측이다.

대구에서 유일하게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다가 이번에 해제된 수성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영민 대표는 “호재이기는 하지만 금리 인상의 영향이 너무 강해 당장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며 “세금이 완화되니 무주택자의 실수요는 소폭 살아나 급매물 거래는 조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부산 해운대구의 A 중개사무소 관계자도 “해운대구가 부산에서도 인기 주거지이다 보니 이번 해제 소식에 다들 놀라는 분위기”라면서도 “관심이 높은 지역이라 문의 전화는 조금 늘어나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짙어 실수요자 외에는 문의에서 끝날 뿐 매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시장이 예측한 것보다 전향적으로 해제했다. 수도권을 포함했다는 것도 상징성이 있다”면서도 “실수요자 중 소득 있는 사람은 급매물을 고민할 만 해 거래절벽이 일부 해소될 수 있으나 가격 상승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