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이 1만 1445원으로 결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2022년보다 5%(545원) 올랐고, 최저임금보다 1825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 10월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8년째 시행하고 있다.
2023년 생활임금은 전남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2023년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유사근로자 임금 수준 등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친 끝에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5% 인상으로 결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전남도와 도의회, 전남도 산하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전남도에서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며 인건비 보조를 받는 민간 기관·단체에 소속된 근로자다. 지방공무원법 적용자와 공공근로 등 국가동일 임금 체계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 지역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초자치단체와 민간부분까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