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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정비사업 잇따른 호재…여의도 스카이라인 바뀐다

광장아파트 3~11동 '분리 재건축' 승소

영등포구청, 수정아파트 정비계획 검토

49층 공작·50층 한양·60층 시범도 속도





‘분리 재건축’ 여부를 두고 3년간 소송을 진행해 온 서울 여의도 광장아파트가 최근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 받으며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공작아파트가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 첫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수정아파트’도 최근 영등포구청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인 ‘신속통합기획’을 적용 중인 시범·한양아파트도 연내 정비계획안 확정을 목표로 하는 만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여의도 재건축이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1·2동 주민들이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제기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기존 판결(원심)을 확정하는 제도다.

준공 45년을 맞은 여의도 광장아파트(744가구)는 3~11동(4동 없음)과 1·2동 주민 간 분리 재건축을 두고 의견 대립이 있어 왔다. 용적률이 낮을수록 사업성이 좋아 분담금이 낮은데 단지를 가로지르는 여의나루로 위쪽에 위치한 3~11동은 용적률이 199.47%인 반면 도로 아래쪽 1·2동 용적률은 243.19%로 40%포인트 이상 높기 때문이다.

1심은 광장아파트 전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고 1·2동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5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주택단지의 범위는 하나의 사업 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이 건설됐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영등포구청의 사업시행자 지정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광장아파트 정비사업에도 탄력이 붙은 모양새다.





영등포구청도 수정아파트가 7월 말 제출한 정비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청에서 해당 안의 입안을 결정하면 서울시로 정비계획안을 올리게 되며 서울시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정아파트의 이번 정비계획안은 2019년 1월 구청에 한 차례 접수됐다가 보류된 것으로 3년 반 만에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재개한 셈이다.

1976년 준공돼 지어진 지 40년을 훌쩍 넘긴 수정아파트는 총 329가구 규모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 완료 시 용적률 450%를 적용해 최고 45층, 총 525가구 규모로 재탄생한다. 수정아파트는 상업 지역인 여의도 금융중심지구 내에 위치한 만큼 수정아파트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여의도 금융중심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수정아파트 전경 /사진=네이버로드뷰 갈무리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여의도 일대는 고층 신축 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의도 최초로 정비계획안이 통과된 공작아파트는 용적률 490%를 적용받아 기존 373가구에서 582가구로 늘어난다. 49층 높이의 아파트 3개 동과 업무·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범아파트와 한양아파트도 신통기획으로 정비계획안 마련에 한창이다. 준공 50년을 넘긴 시범아파트는 현재 최고 13층 1584가구 규모에서 최고 60층, 2300~2400가구 대단지로 다시 태어난다. 한양아파트도 최고 50층 높이의 재건축안을 만들고 있다.

목화아파트와 통합 개발을 추진하던 삼부아파트도 최근 단독 재건축으로 선회하며 신통기획 단지로 선정됐고 광장아파트(3·5~11동)도 서울시에 신통기획 참여 신청 의사를 타진했다. 이외에 목화아파트는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 자체 사업 방식으로는 최초로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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