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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인호·과학기술자문회의 이우일 각각 부의장 내정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사진=대통령실




이우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사진=대통령실


대통령실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와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한국산업조직학회장, 한국금융정보학회장, 한국경제학회장을 역임하며 미시경제, 금융 및 경제정책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 학식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실은 “민간 경제주체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경제학자로 학계에서 신망이 두터워 앞으로 위촉될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들과 함께 우리 경제에 창의와 역동성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정책 제언을 해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과학기술자문회의 이 부의장은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로 재직했고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 서울대 연구부총장을 역임하는 등 높은 학식과 전문성, 행정능력을 갖춘 학자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실은 “국내 대표 과학기술단체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폭넓은 소통 능력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방향에 대해 실효성있는 자문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 제93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구성할 수 있다. 자문회의는 관련 법에 따라 의장 1명, 부의장 1명, 당연직 위원 5명 이내, 위촉위원 30명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된다.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도 헌법 제127조 3항에 따라 대통령이 필요한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관련 법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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