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17㎞ 가량 역주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실형 선고로 인해 법정에서 구속됐다.
관련기사
A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0시30분께 만취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횡성군 둔내면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를 17㎞가량 역주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라며 "피고인의 사정을 이해하지만 자칫 역주행으로 대형 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