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이만희(91)씨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월경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신천지 측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 제출을 요구했으나 일부 시설현황과 신도들의 명단을 변경한 거짓 자료를 제출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신천지가 평화만국회의 기념행사 개최를 위해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수원경기장 등을 대관하면서 사용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음에도 행사를 강행하거나 다른 단체 명의를 이용해 승인을 받아 행사를 진행한 혐의와 개인 거주 목적의 ‘평화의 궁전’ 건축 과정에서 신천지 자금 및 교회 후원금 50여억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이씨의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요구받은 피고인은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로 봐야 한다"며 "이를 두고 처벌 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방역당국의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역학조사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추가로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형량이 늘어났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역학조사자료가 아닌 감염병 전파 차단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한 일반자료 제출 거부 등에 관해서는 당시 형사처벌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가 신천지 사태 이후인 2020년 9월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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