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높이 8m인 건물 2~3층 복도에서 추락한 B 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다만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A 씨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 씨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해 분석한 결과 동영상을 촬영하기는 했지만 피해자의 신체가 전혀 찍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가 건물에서 B 씨를 고의로 떠밀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했지만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사건을 넘겨받아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검찰은 A 씨의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하고 보강 수사한 결과 살인죄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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