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두고 서로 난투극을 벌인 20~30대 남성 5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클럽에서 속칭 ‘부킹’을 통해 자리한 여성에게 아는 척을 한다는 이유로 술병 등으로 D씨를 폭행했다. D씨는 E씨와 함께 이에 대항해 난투극을 벌였다. A씨와 함께 온 B씨와 C씨는 폭행을 말리는 클럽 종업원을 때리기도 했다.
이 난투극으로 A씨와 D씨는 머리 등을 다쳐 각각 전치 6주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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