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클럽서 만난 여성 두고 난투극 벌인 남성 5명 '집유·벌금형'

속칭 '부칭' 통해 자리한 여성에게 아는 척 한다는 이유로 시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두고 서로 난투극을 벌인 20~30대 남성 5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클럽에서 속칭 ‘부킹’을 통해 자리한 여성에게 아는 척을 한다는 이유로 술병 등으로 D씨를 폭행했다. D씨는 E씨와 함께 이에 대항해 난투극을 벌였다. A씨와 함께 온 B씨와 C씨는 폭행을 말리는 클럽 종업원을 때리기도 했다.

이 난투극으로 A씨와 D씨는 머리 등을 다쳐 각각 전치 6주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