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시, '수소 친환경 이동수단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규제혁신 시상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총 6건 선정





울산시는 29일 시청에서 ‘2022년 울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시상했다.

2022년 규제혁신 우수사례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추진된 규제혁신사례 17건 중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6건이 선정됐다.



최우수는 울산시 에너지산업과의 ‘울산 수소 친환경 이동수단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례가 선정됐다. 이 사례는 수소 선박, 수소 지게차 등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수소 이동수단 제품 제작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 부재로 제품을 상용화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한 사례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실증 특례 승인,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및 선박 상용화 실증 착수, 법령 개정 건의 등으로 신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시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수는 국내 최초 ‘울산 수소트램’, 영남알프스 9봉 완등 인증사업 고도화를 통한 지역활성화가 받았다. 장려는 ,울산 향토식품기업 성장, 복선전철사업으로 사라진 농경지 진입로 개설,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희망도시 조성이 선정됐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시상을 통해 규제개선을 힘 있게 추진한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고, 우수사례가 확산돼 또 다른 규제혁신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