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사건이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에 배당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건 배당 결과를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달 20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이해충돌방지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최근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서 근무 중인 행정요원 우모씨의 아버지가 윤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쌓아온 것으로 전해지는 등 부정 채용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이를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공직사회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총 200페이지가량의 안내서는 △고위공직자 및 고위공직자 범위와 사건 처리 절차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방안 △내부고발 관련 법률 및 규정·지침 등이 수록됐다.
김진욱 처장은 발간사에서 “누구나 안심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제도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재정리했다”라며 “신고자들의 방패와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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