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풀린 개가 8살 아이를 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개를 안락사하는 절차를 밟았으나, 검찰의 수사 지휘로 잠정 중단됐다.
17일 울산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아이를 문 개의 견주 A(70대)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 15일 ‘압수물(개) 때문에 인명사고 같은 추가적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에 안락사(살처분) 지휘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개가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가 필요하다’며 부결했다. 압수물 폐기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실상 증거 보강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완사항 등을 갖춰 재지휘를 요청할 계획이다.
A씨의 개는 진도 믹스견으로 중형견 혹은 대형견으로 분류된다. 이 개는 지난 11일 오후 1시 20분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다 8살 B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당시 이를 목격한 택배기사가 개를 쫓았고, 이어 119와 112에 신고가 접수됐다.
119구조대는 목과 팔다리에서 출혈을 보이는 B군을 병원으로 옮겼다. B군은 현재 목과 팔, 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며, 개에 물린 상처가 상당히 깊었다.
사고 지점 주변을 배회하던 개는 유기견보호센터에 인계됐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자신의 거주지에서 개를 묶어놓고 키웠는데, 사고 당일 새벽 개가 목줄을 풀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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