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승소…法 "철거 인한 이익 사실상 없어"

"문화재청 공사중단 명령 부당"

경기 김포 장릉 인근에 있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앞에 입주지원센터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인천=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시 장릉 조망 훼손을 이유로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대방건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 제이에스글로벌(〃 금성백조)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장 검증을 살펴보면 사실상 별다른 조망 침해가 없고 먼 거리 계양산 조망이 가려진 상태”라고 밝혔다. 또 “공릉·선릉·정릉 등도 건물에 가려져 있고 장릉 역시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지 않는 건 세계유산 등록 당시에도 고려됐다”며 “피고 제안대로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여전히 산이 가려져 철거로 인한 이익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 김포시 풍무동 장릉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문화재청은 지난해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을 상대로 검단신도시 3400여 가구 규모 아파트 44개 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건설사들은 법원에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우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건설사는 물론 수분양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결정을 내리며 공사가 재개됐다. 이날 판결은 본안에 관한 것으로 집행정지 신청은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상태다.

한편 왕릉뷰 아파트는 입주가 진행되고 있다. ‘로제비앙라포레(735가구)’가 5월 31일 입주를 시작했으며 지난달 30일 ‘예미지트리플에듀(1249가구)’가 입주에 나섰다. ‘디에트르에듀포레힐(대방건설)’은 9월 입주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