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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집 혜택, 대기업 늘리고 중기 줄이는 게 규제혁신?

고용부, 규제혁신 TF 2차 회의 개최

대부분 정부 지원받는데…취지 무색

"설치비 반납기준 합리화…이용 늘 것"

한 어린이집 아이들이 창포 꽃길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정부 지원을 받는 상생형 어린이집의 현원 규제를 완하기로 했다. 이 어린이집에 대기업 직원 자녀가 더 다닐 수 있는 게 골자다. 이번 규제혁신안은 직장어린이집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대책 방향에 맞는 대책인지 지적이 나올 수 있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권기섭 고용부 차관이 주재하는 제2차 고용노동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는 상생형 어린이집 보육 영유아 현원 규정을 완화하는 안을 논의했다.

상생형 어린이집은 대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고용부는 이 어린이집 취지 상 영유아 현원 50% 이상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로 채우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달 중 관련 규정을 고쳐 이 비율을 낮추거나 이 비율을 어겨도 정부가 지원한 설치비 반환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기업 직원 자녀가 더 많이 다니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비율 완화 이유로 어린이집 운영 현실을 제시했다. ‘50% 규정’ 탓에 정원에 여유가 있는 어린이집도 대기업 근로자 자녀가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도 “현장에서 정원을 채우고 있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많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우려는 상생형 어린이집 취지 상 중소기업 직원 자녀가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게 맞느냐는 점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어려운 재정 여력과 대기업의 사회공헌 참여 등을 고려해 도입됐다. 이 때문에 대기업이 받는 지원폭이 크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이 어린이집을 만들 때 정부는 설치비용의 90%(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1인당 월 최대 138만원 인건비와 보육현원별로 최대 520만원 인건비도 정부가 낸다.

중소기업의 어린이집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던 정부 방향과 결이 다른 대책이 나왔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전체 사업장(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200만곳 기준) 가운데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비율은 고작 0.07%(1486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직장어린이집이 부족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작년 아이돌폼 플랫폼 ‘맘시터’ 운영사인 맘편한세상이 부모회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는 갑작스러운 아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답했다. 67%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과정 중 퇴사를 고민했다.정부는 산업단지나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별도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을 늘려갈 방침이다.

고용부는 중소기업 직원 자녀의 이용이 줄어드는 방향의 대책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업 50% 이상 규정은 유지하고, 매월 바뀌는 설치비 반환 기준을 합리화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자녀 이용이 곤란한 경우를 막는 게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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