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개편했지만 건설 업계와 전문가들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편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승 폭이 미미해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유인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사실상 정부의 집값 통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민간택지에까지 확대 적용했는데 이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무기한 연기되며 주택 공급이 위축돼 도리어 집값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분양가가 억제되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고 조합원의 부담이 커져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건설 업계도 분양가상한제로 수주가 감소하고 실적이 줄어드는 등 타격을 받으면서 가장 큰 규제 요인이라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공사가 무기한으로 멈춰 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대표적이다. 설계 변경 등으로 재건축 공사비가 2조 6700억 원에서 3조 2300억여 원으로 20% 늘었으나 분양가 규제로 조합 분담금이 오르자 기존 지도부를 해임해 시공사와의 계약을 무효로 돌리며 공사가 멈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 자체를 꺼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3구역은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지난달 27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다섯 번째 공고를 낸 상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4년간 분양가 규제로 사업 승인을 받고도 분양을 미룬 물량이 수도권에서만 최대 15만 가구, 서울 재건축 아파트 분양 지연물량은 최대 2만여 가구에 달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로 정비사업이 멈춰서며 건설사는 물론 일반시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는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하며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250만 가구 공급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개편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분양가 상승이 집값 상승으로 번질까 우려한 듯하다”며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집값은 하락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완화로 인한 단기 상승은 감내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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