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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동해 불바다 만든 '토치 방화' 60대 1심 징역 12년

동해지역에서만 주택 74채 불타

법원 "장기간 실형 불가피"

서울경제DB




지난 3월 강원도 동해안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가 1심에서 징역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9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억울한 마음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상당한 손해를 입었고,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도 장기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판결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듯 "약육강식이야"라는 말을 나지막이 중얼거리고는 퇴정했다.

이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 7분께 강릉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데 이어 산림에도 불을 질러 대형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범행으로 강릉지역 주택 6채와 산림 1455㏊가 타 111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나고, 동해지역 주택 74채와 산림 2735㏊가 잿더미가 돼 283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수사 결과 이씨는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누적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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