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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인보호시설 시설 내 수용인원 줄이고 화장실 촬영 금지해야"

법무부에 제도 개선 권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외국인보호시설에 인권 침해 요소가 다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 방문조사단은 지난해 9∼10월 화성·인천·서울·청주·여수 소재 외국인보호시설을 조사한 결과 수용 환경, 의료 및 건강권, 사생활, 외부교통권 보장 등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조사대상 기관의 평균 수용률은 52.16%로 나타났지만, 방문 조사 당일 수용률이 100%가 넘은 시설도 있었다"며 "적정 수용률을 초과해 과밀 수용에 이르는 보호시설은 시설 내 수용 인원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시설 내 외국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모든 보호실에 대한 일률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은 금지하고,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보호외국인을 선별해 집중 관리하는 식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샤워실과 화장실은 촬영을 금지하고, 촬영이 불가피하다면 하반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위치와 촬영 범위에 대한 정보는 보호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인권위는 1인당 1벌씩 제공되는 보호소 제복의 교환 주기가 7일이라 세탁 시 환복 문제 등이 생긴다며 "보호소 내 사복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제복 추가 지급 등을 위해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등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제한했던 운동시간도 앞으로 매일 1시간 이상 실외운동으로 보장하게 했다.

의료 처우와 관련해서도 1개월 이상 장기 보호된 외국인의 경우 정기검진을 받게 하고, 보호기간이 긴 전문보호시설은 의료공백이 없도록 야간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공중보건의사 및 간호사 충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개인물품 소지, 외부진료권, 휴대전화·인터넷 PC 사용 등 외부교통권, 성 소수자 및 감염인 등 취약자 처우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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