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을 안일하게 대응 한 사업장이 받는 처벌 수위가 세진다.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중앙노동위원회가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준사법기관이다.
그동안 고용상 성차별을 하는 사업주도 제재를 받아왔다. 하지만 벌칙에 그쳤다. 앞으로 시정제도를 이용하면 사업주에게 차별적 처우 중지, 근로조건 개선, 배상명령까지 가능하다. 근로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게되는 것이다.
시정제도는 취업준비생도 이용할 수 있다. 모집 채용상 채별의 경우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의 차별 여부도 판정한다.
시정제도는 시정신청 접수부터 판정까지 평균 90일 내 판정할 계획이다. 만일 확정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사업주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고용부의 감독도 이뤄질 수 있다.
단 시정제도가 빠르게 안착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고용 차별은 법원에서도 판단이 쉽지 않는 영역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접수된 차별 신고도 연간 100여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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