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음주운전 단속 걸리자 친형 경찰조사 받게한 30대 벌금 900만원

혈중알콜농도 0.049% 상태로 오토바이 음주운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친형의 명의를 도용하고, 경찰 조사까지 대신 받도록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문서위조와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자신의 친형 행세를 하고, 진술서에도 친형 이름을 써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정식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할 상황이 되자, 친형에게 연락해 대신 출석할 것을 부탁했다. 실제 A씨의 친형은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비슷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또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