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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납품업체 차량 주정차 과태료 감면’ 강행…대법 “해당 조례안 무효”

부산시가 시의회 상대로 조례안 무효확인소송

“국가사무 영역으로 조례제정권 한계 벗어나”

대법원. 연합뉴스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체에 주정차 과태료를 감면해주도록 하는 부산시의회의 조례안이 대법원에서 무효로 결론났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부산시장이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 해당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6월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해 부산시에 이송했다. 부산지역 납품도매업체에 지역대학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고, 납품도매차량에 대해서는 시장이 구청장 등과 협의해 주정차 위반 단속 및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행정처분 자동 유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조례안이 권한에도 없는 감면 규정을 넣었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고, 부산시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이에 부산시는 시의회를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주정차 과태료 자동유예 조항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며 해당 조례안이 무효라고 결론지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사무는 국가사무의 성격을 갖는다”며 “해당 조례안의 일부가 효력이 없는 경우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전부 부인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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