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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제대로 안 해" 직원 상습 폭행 40대 대표 실형

재판부 "우월적 지위를 이용 폭행…죄질 불량" 징역 1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에서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9월 지난해 4월까지 직원 B씨의 뺨과 머리 등을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욕설을 하며 B씨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옆구리와 다리 등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움켜잡아 끌고간 적도 있었다.



B씨는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횡령까지 해 막대한 영업상 피해를 끼쳐 때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때리고 다치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폭행은 인격과 자존감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성실하게 업무하고 횡령했기 때문에 폭행했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해자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피고인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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