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사법원 설립 최적지는 부산…부산시, 연구 결과 공개

29일 해사전문법원 부산설립 연구 용역 결과 발표

해사민사사건 중심으로 전국 관할하는 지방법원급 1개소 우선 설치안 제시

부산설립 시 해운지식 서비스 분야서 5000억 원 이상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29일 오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에서 열릴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한국해양대학교에 의뢰한 ‘해사전문법원 부산설립 타당성 연구 결과’를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사법원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 부산·울산·경남지방변호사회, 부산항 발전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날 공청회에선 해사법원 대선공약 실현촉구와 부울경지방변호사회 공동 성명서 발표, 주제발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먼저 해사전문법원이 담당하는 주요 사건은 해사민사사건을 중심으로 처리하며 전국을 관할 범위로 하는 지방법원급 1개소를 부산에 우선 설치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는 해사법원 설립 이후 해상운송·선박매매·선박금융 등 해운조선업과 연관된 법률 서비스 부문과 금융 거래 서비스 부문 등에서 총 5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 해운선진국과 달리 선박사고, 해상운송, 선박매매, 용선 계약 등 해운조선업과 연계된 다양한 소송, 분쟁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이 아직 없다.

지난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도 해사전문법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수의 의원들이 해사법원 설치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법률안 검토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 후속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부산시는 국회가 해사전문법원 설치 논의를 재개할 때에 대비해 지난해 4월 한국해양대학교에 ‘해사전문법원 부산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기존 국회의 법률안 논의과정에서 지적된 ‘국내 사법제도 체계에 부합하는 법원 설치 방안’과 ‘전문법원 설치 시 기대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분석’ 등 주요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다.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연구로 기존 법률안에 제기됐던 주요 쟁점을 해소해 국회가 해사전문법원 설치 논의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미래 먹거리 산업인 해양지식·금융서비스 산업의 주춧돌이 될 해사전문법원의 부산설립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법조계·해운항만 업계 및 주요 시민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