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검수완박법’ 입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폭거를 막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원천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의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전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야 간사 간 조정을 거친 안건이 아니라 민주당이 고친 제1소위 안을 안건조정위에 상정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이 아닌 여야 간사 간 조정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며 “자신들이 심사하고 있는 안건이 뭔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법안 처리가 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본회의를 연 것은 국회법 절차에 위반된다”고도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소수당으로서 취할 수 있는 합법적 반대 수단은 안건조정위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였지만,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이 모든 걸 무력화했다”며 “새 정부 출범도 전에 재를 뿌리는 놀부 심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수완박법은 절차와 내용이 모두 위법”이라며 “이달 30일 기어이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다면 민주당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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