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내에서 벌어진 군인 간의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봤더라도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위헌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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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인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부대 인성검사실 등에서 병사들을 폭행한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도중 피해자들과 합의하면서 법정에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군형법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지 못하게 되자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는 군인이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그러나 헌재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한 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병역의무자가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서 헌정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국가는 병역의무자의 신체와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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