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 삼성 투수 윤성환 징역 10개월 확정…'승부조작' 혐의

윤성환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연합뉴스




돈을 받고 프로야구 경기 승부 조작을 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41)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억9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2020년 9월 지인에게서 "주말 경기 때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할테니 5억원을 달라"고 제안하고 실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하고, 멋진 승부를 펼치기를 기대하는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윤씨가 예정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억94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실제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챙기거나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가 성립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