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민간이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기재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우선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기존 인프라 개선에 대한 기준 마련 △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신유형 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부대사업의 대상 사업 포괄주의 도입 △민간제안사업의 신속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적격성 조사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또 사업 추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자기자본비율 완화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제도·개선 △노후 하수처리장 개축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 마련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율 상향 △코로나19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 및 민자철도 연락운임 정산 손실 발생 시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해 주무관청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민자사업의 국민 편익 증가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홍보 강화하고, 주무관청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산업기반 마련 및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한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하는데 있어 재정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민간이 활발히 사업을 제안·추진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및 사업추진 애로사항 해소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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