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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최대 징역 22년6개월…대법원 양형위 형량 범위 상향

현행 양형기준 가중 영역 상한 대폭 상향

아동학대살해죄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도

'훈육·교육' '진지한 반성'도 감형 어려워

"형량 상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반영"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이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상향되고, 아동학대살해죄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해졌다. 앞으로는 아동학대 범죄자의 경우 '진지한 반성'이나 '훈육 또는 교육' 등을 이유로 재판 과정에서 형을 감경 받는 것도 어렵게 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1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오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는 기본 형량 4~7년에 죄질에 따라 감경 2년6개월∼5년, 가중 6∼10년의 처벌을 받았다. 양형위는 기본 형량을 4~8년으로 늘리고, 죄질이 나쁜 가중 영역 상한을 7~15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권고 형량 범위 상한을 징역 22년6개월까지로 늘렸다. 양형위는 "죄질이 나쁜 가중 영역에 대한 형량 상향의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범죄는 처벌조항이 실설됐다. 기본 형량을 17~22년으로 하되, 감경 12~18년, 가중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해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권고와 비교해 중한 권고 형량 범위를 적용했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살해의 경우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어 살인범죄 양형기준과 비교해 더 무거운 형량 범위를 적용하는 추가 서술식 기준을 뒀다"고 전했다.

현행 양형기준에서 포함되지 않은 성적 학대와 아동매매 범죄는 신규로 설정됐다. 성적 학대는 기본 형량을 8개월~2년6개월, 성적 매매는 기본 형량을 1~3년으로 하고 가중 상한은 각각 5년, 6년으로 정했다. 또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방임 범죄는 현행 양형기준에 비해 가중(1~2년) 영역이 1년2개월~3년6개월로 상향됐다. 특히, 죄질이 나쁜 경우 징역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할 때 고려되는 요소인 아동학대 양형인자는 더욱 까다로워졌다. 그간 훈육 또는 교육 등을 이유로 형을 감경 받아왔다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특별감경인자 중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 '진지한 반성'은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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