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화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인상이 추진돼 논란을 빚은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동결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4일 도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의견청취안’을 심의한 뒤 “무료화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을 무기한 중단하라”는 의견을 냈다.
건설교통위 소속 위원들은 “무료화 소송을 진행하면서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며 “급격한 유가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파탄을 고려할 때 통행료 인상은 말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은 경기도도 원치 않는다. 실시협약에 따라 민자회사에서 제출한 안건”이라며 “도의회 의견을 일단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도가 제출한 의견청취안은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등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인상하기 위한 것이다.
일산대교의 경우 차종별로 통행료를 100∼200원 올리는 내용으로 1종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2∼5종은 1,800∼2,400원에서 2,000∼2,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경기도-민자사업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불변가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하므로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간의 도의 입장이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는 일산대교 외에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등 2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한 해 동안 동결하라는 의견을 냈다.
도 관계자는 “조정된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 적용되는 만큼 도의회 의견 수용 여부를 이달 안에 결정하겠다”며 “통행료를 동결할 경우 민자도로 운영회사의 수익감소분(일산대교의 경우 월 2억원)은 도비로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27일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에 대해 공익처분을 해 무료 통행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운영사인 일산대교(주)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같은 해 11월 18일 다시 유료 통행으로 복귀했으며,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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