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등록 중증장애인 약 10만가구에 대해 2022년 5월 납기 요금부터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426개 동 주민센터에서 중증 장애인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이다. 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 후 수도 조례와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각각 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쳤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다. 서울시는 약 10만여 가구가 월 8800원 정도의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돼 가구당 월 평균 수도 요금은 약 38~42% 감면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증장애인 가구 감면과 동일하게 기존 월 10톤(㎥)까지 사용량 감면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수급자 가구 또는 독립유공자 가구와는 중복 감면이 되지 않는다.
5월 납기 대상자는 4월 15일까지 신분증, 장애인 복지 카드를 지참해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에는 기존 수도 요금 고지서의 고객 번호와 중증 장애인 가구의 가구주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서울시는 감면 신청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 요금 감면 안내문, 신청서 양식을 이달 초 시내 426개 동 주민센터에 전달했다. 서울시 복지 포털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관련 세부 안내사항 및 신청서 양식을 게재했다.
구종원 서울특별시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가정에 필수 요금인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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