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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털어낸 함영주…25일 주총서 회장 선임

■'채용 비리 혐의' 1심 무죄

법원 "적극 인사개입 보기 어려워"

남녀 차별도 10년 이상 관행 판단

금감원 징계소송도 승소 가능성 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재판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택 기자




하나은행 신입 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66)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행정소송도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며 그동안 함 부회장의 발목을 잡았던 사법 리스크가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하나금융은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함 부회장을 차기 지주 회장으로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 부회장이 특정 지원자들이 합격하도록 하나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함 부회장이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자인했으나 전형별 과정에 따로 개입해 합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원자들이 (함 부회장의 지시가 아니더라도) 자력으로 충분히 서류 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함 부회장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10년 이상의 관행으로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금융권은 함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금감원의 중징계 행정소송이 남았지만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중징계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재량권 일탈”이라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설사 행정소송에서 패소해도 회장 선임은 그대로 진행된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중징계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까지는 취업 제한 적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함 부회장은 DLF 소송과 관련해 “여러 피해자분들이 계신데 재판에 대해 답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성실히 소명하고, 결과를 떠나 앞으로 소비자 보호에 대해 더 적극 대비하는 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 부회장은 2015년 통합 KEB하나은행 초대 행장으로 2019년까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결합을 지휘했다. 2016년부터는 지주 부회장을 겸직하며 하나금융을 이끌어왔다. 탁월한 영업력과 포용력 있는 리더십으로 일찌감치 김정채 하나금융 회장의 뒤를 이을 2인자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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