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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명목 금품수수 '옵티머스 브로커' 1심서 징역 2년

옵티머스자산운용. 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피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받아낸 브로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출신 브로커 손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3000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법정에서 손씨를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법 질서를 교란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형량은 피해자 측이 합의해 손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옵티머스 관계사인 해덕파워웨이 전·현직 경영진들로부터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해덕파워웨이의 자회사인 세보테크 전 부회장 고모 씨와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덕파워웨이 관계자들은 당시 회사 인수 과정에서 각종 사기 혐의로 피소된 상태로 고씨는 “손씨가 검찰 간부들과 친하니 사건 무마를 부탁해주겠다”며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손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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