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이 공정거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 3인을 영입해 공정거래그룹의 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세종은 7일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출신 최한순 전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7기)와 주현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 박인규 전문위원(행시 41회)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지냈다. 그는 서울고법 판사로 근무할 당시 공정거래전담부인 행정6부에서 재판장과 주심으로서 다수의 공정거래사건을 검토·처리했다.
주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송무담당관실 등에서 근무한 후 대법원에서 공정거래 전담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이후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공정거래사건을 수행했다.
박 전문위원은 41회 행정고시로 1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장, 기업집단과 과장, 창조행정법무담당관 과장 등의 보직을 거쳤다. 박 전문위원은 세종 공정거래그룹에 합류해 지주회사 및 대기업집단정책·기업결합·하도급 등 공정거래 제반 분야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세종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의 대거 합류로 점차 복잡해지는 공정거래 분야 사건에 보다 민첩하고 정밀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금번 영입을 통해 한층 강화된 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고객들에게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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