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전화 등을 구입하고, 게임 아이템까지 결제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기 미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대출상담사 행세를 하며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것처럼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주민등록증,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의 개인정보를 받았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휴대전화와 태블릿PC 7대를 개통하려고 했으나, 일부는 피해자들이 중간에 알아채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2건을 사기는 이뤄졌는데,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휴대전화(33만원 상당)와 태블릿PC(150만원 상당) 등을 개통했다.
A씨는 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165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대출에 희망을 건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가 조금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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