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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사고' 현대제철 압수수색…대표, 중대법 위반 입건

2일 당진공장, 아연포트 작업 중 1명 사망

2일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당시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부 모습. 사진제공=금속노조




고용노동부가 2일 근로자 사망 사고를 낸 현대제철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7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와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현대기아차사옥 서관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냉연1공장에서는 2일 오전 5시30분쯤 근로자 A씨가 공장 내 고온의 대형 용기인 아연 포트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노동계에서는 사고 당시 2인 1조 작업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고용부는 사고 다음날 현대제철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당진공장 고로사업본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사실도 이날 처음 공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입건된 회사 관계자와 현대제철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서 관련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수순이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따져 처벌하는 법이다.

현대제철에서는 이틀 전에도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다. 5일 오후 1시30분쯤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근무하던 2차 하청업체 근로자 B씨는 철골 구조물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도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예산공장을 소유했지만, 생산과 운영은 하청업체에 위탁을 줬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한 기업에서 두 건의 법 적용사고가 발생한 것은 현대제철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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